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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의원

by 더이슈킹 2020. 12. 22.



진성준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진성준 국회의원이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 라고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로인해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 투기 활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주거정책 기본원칙'을 뜻합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주택 수가 957만호에서 2018년까지 2082만호로 2배 이상 늘어나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상승했지만 자가점유율 상승폭은 4.5%에 그쳤고, 오히려 다주택자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 원칙·기준으로 삼아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들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부동산 소유 및 공급 원칙,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현행 법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거비, 주거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주택 건설 등을 원론적 수준에서 기본원칙으로 정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앞서 부동산거래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장 자유를 침해하는 처벌 만능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진성준 국회의원의 법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그룹 채팅방을 통해 부동산 호가를 논의하거나 특정 중개업소를 보이콧할 시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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