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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by 더이슈킹 2019. 6. 24.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정지 이상의 처벌기준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미 2018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또한, 기존에는 정지수치 3회 단속 걸리면 면허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었지만,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2회 단속으로 변경되면서 면허취소는 2진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게 되면 약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벌금을 맞지 않으려면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날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을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소주 한병을 마셨을 경우 술 깨는 시간이 남성(70kg)기준 4시간 6분, 여성(60kg)기준 6시간정도 걸리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아무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기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져 소주 1잔의 음주운전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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