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구형 먹방
먹방 1위 유튜버 밴쯔가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구형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측은 밴쯔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밴쯔 변호인은 징역구형에 대한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밴쯔 또한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 는 밴쯔가 직접 설립한 회사입니다.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밴쯔가 설명한 것이 허위, 과장 광고로 되면서 기소 된 것인데요.
밴쯔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9월 12일에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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