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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86억

by 더이슈킹 2019. 9. 26.



이부진 임우재 86억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1심에서 86억 1300만원 재산분할액이 2심에서는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되면서 5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절차에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 교섭도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졌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추가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절차에 대한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부여된 자녀의 권리" 라고 설명하면서 "장기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가질 경우 정체성 형성이 부정적일 수 있어서 균형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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