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가격
이제부터 한방 병의원 '추나요법' 을 받을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되기 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되기에 기존 추나요법 가격에 부담을 느낀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입니다.
추나요법은 한방 병의원의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과 차상위계층에게는 6천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 디스크(추간판 장애), 복잡추나, 협착증 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정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가격부담이 줄어들텐데요. 단, 추나요법을 연 20회 제한이 있고, 횟수를 초과하면 기존처럼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또한, 한의사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1인당 하루 환자수 18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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