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뉴스킹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by 더이슈킹 2019. 7. 15.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16일 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개정법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있어서 바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예방과 징계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했을 때는 그 즉시 사실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신고자, 피해자에게 해고를 강행하거나 하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