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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변경 장애정도

by 더이슈킹 2019. 4. 28.


장애등급 변경 장애정도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약2천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하도록 했다고 4월28일에 밝혔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며칠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장애정도 도입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따른 조처였습니다.



현재 장애등급 기준이 신체 및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중증 1급부터 경증 6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변경이 되면 장애듭급이 폐지되고 심한 장애(기존 1~3등급)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두단계로만 구분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새롭게 변경되는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측은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들이 지자체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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